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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청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확장 인천포털 허동보기자

작성자 한창건(ip:)

작성일 2019-03-25

조회 11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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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비용 20만원 중 최대 10만원(총 비용 중 50%)을 지원한다고 전했다. 금년에는 그동안 지원하던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 등 4가지 항목 외에도 미용비, 동물등록비 등을 지원항목에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.

 

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군,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분양확인서를 발급받고,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각각의 처치 후 영수증과 입양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군,구청 동물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.

 

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“2019년에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, 앞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문화를 활성화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되는 동물을 최소화하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인천광역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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